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연구소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파면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 요구이며, 이는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
다.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 침입, 페인트로 명예 훼손 내용 작성, 벽보 부착, 인쇄용 대지 절취로 잡지 발행 지연, 소장 비방 유인물 배포, 제3자 초청 정치투쟁적 언동, 사업장 외 집단행동, 소장 집 부근 명예 훼손 벽보 및 유인물 부착·배포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부당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방법은 사회통념상 피고 연구소로 하여금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연구소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 피고 연구소는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파면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 요구이며, 이는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연구소장실 침입, 페인트로 명예 훼손 내용 작성, 벽보 부착, 인쇄용 대지 절취로 잡지 발행 지연, 소장 비방 유인물 배포, 제3자 초청 정치투쟁적 언동, 사업장 외 집단행동, 소장 집 부근 명예 훼손 벽보 및 유인물 부착·배포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