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판정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1997년 공연사업 적자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인건비 등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했
음.
-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998년 20%, 1999
판정 상세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소송수계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8. 선고 2000누5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2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공연사업 이외에 공익자금 및 정부보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예술의 전당이 2000. 9. 9.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과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
다.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998년 예산 삭감 및 인건비 삭감 요청을 받은 데 이어 1998. 7. 23.경 인원을 1998년에 20%, 1999년에 30% 가량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8. 8. 7.부터 같은 해 9. 23.까지 8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1998. 9. 23.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 9.말까지 정원 168명을 135명으로 감축하되 실제로는 당시 현원 155명 중 20명(임원 1명, 3급 이상 9명, 4급 이하 5명, 계약직 4명, 정년퇴직예상자 1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감축할 4급 이하 직원 5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1 - 3급 직원 중에서 각 1명, 4 - 6급 직원 중에서 각 2명씩 직제개편위원을 선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직제개편위원들은 각자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직원 10명을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뽑아 그 중 최다득표를 한 순서대로 해고대상자를 정하고, 그 선정기준은 ① 기구개편에 따른 보직이 없어진 경우, ② 직원 누구나 공감하는 비생산적인 인력, ③ 업무의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력, ④ 창의력, 업무추진력,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된 인력, ⑤ 분파의식에 합류하여 조직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인력, ⑥ 조직에 적응치 못하는 무소신 인력, ⑦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전문적인 개발노력 의지가 없는 인력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노동조합측에서 선정한 직제개편위원들이 그 직책을 고사하는 등으로 직제개편위원 선발이 지연되자 원고 법인이 1998. 10. 7. 이미 선정된 1 - 3급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직제개편위원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선발하고, 1998. 10. 8. 직제개편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소외 1(5급 기술직),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2(6급 사무직)이 각 9표, 소외 2(5급 사무직), 참가인 1(5급 사무직)이 각 7표, 소외 3이 6표,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각 5표를 득표하자, 직제개편위원회는 5표 이상을 얻은 자들 중 해고대상자를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하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한 뒤 원고 법인 이사장에게 위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 법인은 4급 이하 직원 중 1명이 희망퇴직을 함으로써 위 득표자 중 4명을 해고하기로 하되 6표 이상 득표자 5명 중 위 소외 2는 영어를 전공한 자로서 전시안내, 전화업무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소외 1과 참가인들 및 소외 3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1998. 10. 10. 이들에 대하여 대기발령하였고, 그 후 소외 1과 4급 이하 직원 1명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하자,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과 소외 3에게 3인이 합의하여 1인을 선출하면 선출된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구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3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998. 12. 19. 이들을 모두 정리해고하였고, 원고 법인은 평소 직원들의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를 작성해 오지 아니하였고, 상벌 및 포상관계도 직원의 업적을 가리는 요소로서는 불합리하다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하여 해고대상자 선정시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법인이 1997년도 공연사업 등에서 적자와 1998년의 외환위기상황으로 정부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인건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인원 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법인으로서는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객관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대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자체경비를 줄이고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중단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은 원고의 설립목적 및 성격, 그 재정수입원 등에 비추어 보아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원고 법인에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하여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벌 및 포상관계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할 수 없었으므로 직제개편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