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859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85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1. 25.
[판결선고] 2024. 5. 9.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0.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참가인은 2021. 4. 8. 설립되어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21. 7.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자이
다. 다. 참가인 이사 D은 2022.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3. 11. 종료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미화 19,998달러 상당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7. 13.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원고가 2022. 8. 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참가인의 의사를 담은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2022. 2. 17. 작성한 각서는 원고가 거주하던 숙소의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수 없
다. 나. 인정 사실
- 원고는 부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을 이유로 2021. 11. 22.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
다. 2) 참가인이 2022. 2. 12. 한 이 사건 통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22. 2. 17. 참가인 이사 D, 이 사건 어학원 원장(E)과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대화 내용은 갑 제9, 10호증의 녹취록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 참
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원고는 2022. 3. 1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잔여 임금을 지급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통보 내용 자체로도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2022. 3. 11. 자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