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10.25
대법원83누34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 구분
판결 결과 직권면직 처분 유지 - 동일 사유 기반이어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님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행정주사로서 1972년, 1973년, 1977년에 걸쳐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후 회사는 이 직위해제 이력을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1980년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문제점: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받지 않을 권리)에 위반되는가?
법원의 결론: 위반되지 않습니
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처분 직위해제: 근무능력 부족 시 업무 배제 (일시적) 직권면직: 직무능력 부족·성적 불량 시 공무원 신분 박탈 (최종적) 동일한 사실관계 기반이어도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미적용
실무적 시사점 승진평가 부진, 징계, 해고 등 다양한 인사조치는 비록 같은 사유에 근거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1972. 6. 13.부터 1972. 9. 14.까지,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1977. 3. 30.부터 1977. 8. 30.까지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1980. 9. 30. 위 세 차례 직위해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해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
임.
-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직권면직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16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더라도 각 처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