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08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0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2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프로축구 운영 및 흥행 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
다. 나.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12.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2014. 1.27.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편의수수로 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회사 품위 훼손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참가인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다거나 담당직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5. 9. 전북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스스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비위행위는 원고의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협력업체의 선정 및 유지와 관련된 원고의 윤리경영 방침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
다. 이와 달리 본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09. 1.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D축구단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1986. 8. 11.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 1. 원고에 입사하여 축구단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C에서 원고로의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2) 참가인은 C 재직 당시인 2008. 4. 6.부터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로 전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
다. 3) D축구단의 경호업체 변경 가) D축구단의 경호업무는 2008. 12. 31.까지는 E이 대표이사로 있던 경호업 체인 F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E의 알선에 따라 경호업체를 2009. 2. 28.부터 E의 지인 G이 대표로 있는 H으로 변경하였
다. 나) H은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2. 4. 16.부터 2012. 7. 15.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참가인은 2012. 5. 10. G에 대한 경비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정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2. 5. 22. H의 영업정지를 사유로 경호업체를 (유) I로 변경하였
다. 4) E의 참가인에 대한 금품 및 향응 공여 가) E은 H이 원고로부터 받는 경호비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는데, 위 경호업체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알선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H이 D축구단의 경호업 체로 선정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합계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며 C에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