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 이직사유 신고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가 인사관리 대행업체에 고용보험 업무를 위임했는데, 대행업체가 직원의 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하여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
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행업체가 회사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사관리 대행업체에 고용보험 업무를 위임 직원 C가 퇴직할 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대행업체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도록 통지 대행업체가 2013년 5월 8일 권고사직으로 신고 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회사가 이후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 신고
핵심 판단 이유 피고(대행업체)의 책임 부정 근거: 직원 C가 회사의 결재를 받은 후 신고하도록 명확히 통지 회사가 평소 직원 C를 통해서만 대행업체와 업무 처리 회사가 대행업체의 신고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회사 스스로 이직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위임 업무의 명확한 지시 및 확인 절차 필수 직원을 통한 간접 지시는 분쟁 소지가 크므로 직접 소통 권장 위임받은 업체도 의무 사항은 위임인과 확인 후 처리할 책임
판정 상세
직원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과태료를 부과받았
음.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을 운영하며 2009. 1. 13.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업무 등 B의 임금관리사무를 위임하였
음.
- 원고의 직원 C은 2013. 5. 6. 및 같은 달 7.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니 본인의 이직신고를 2013. 4. 30.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통지하였
음.
- 피고는 2013. 5. 8.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
음.
- 그 후 원고는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2013. 11. 19.경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잘못된 이직 사유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의사 또는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
부.
- 법리: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자가 위임인의 지시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무처리자는 위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C은 원고로부터 본인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진술
함.
- C은 직원의 면접, 입퇴사 신고 등 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서 퇴직 전까지 피고와 함께 원고 직원들의 입퇴사 업무를 도맡아 해왔
음.
- C의 퇴사 신고 이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C을 통해서만 연락하거나 업무를 맡겼으며, 피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