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가단521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4. 10. 선고 2017가단5212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무보수 약정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무보수 약정 판단
결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와 예비적 청구(보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 개요 기간: 2014년 11월 ~ 2016년 6월 지위: 회사의 전무이사 쟁점: 근로자 인정 여부 및 무보수 약정 존재 여부
핵심 판단
근로자성 부정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명확한 임원 지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 근태관리·시간 구속 없음 4대보험 미가입 (임원 신분 때문) 정기급여 없음
무보수 약정 인정 다음 정황들로부터 무보수 약정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무보수 순수 봉사직 보도 운영위원회(2015.1.20.)에서 무보수 전제로 수당 결의 근로자가 정산보고 과정에서 이의 제기 없음 운영규정 개정 시 근로자가 무보수임을 전제로 발언
실무 시사점 조직의 임원과 근로자 구분이 중요합니
다. 임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휘 관계, 4대보험, 정기급여 등으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
다. 무보수 약정은 명시적 합의 외에 회의록, 언론 보도, 당사자의 태도 등 간접 증거도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무보수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예비적 청구(무보수 약정 부존재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
함.
- 피고 정관 및 사무국운영규정에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전무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그러나 피고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원고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전무이사
임.
- 원고의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출퇴근 등 근태관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함.
-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외 별도의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무보수 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 원고는 재직 기간 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무보수 약정의 유무
- 법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보수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