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1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연구원의 계약 갱신 거절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소송 청구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회사는 2021년 1월부터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회 갱신 근로자가 2022년 10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회사가 2022년 1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됨
핵심 쟁점과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인정됨
법원이 인정한 사유: 회사 규정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 연구사업이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장기 운영 특성 보유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차례 갱신하며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음 기간제법은 연구원의 고용안정 보호 취지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인정 안 됨
회사 주장 / 법원의 판단 업무 고도화 필요 / 업무 내용 본질적 변화 없음 근로자 능력 부족 / 객관적 증거 없음 (오히려 긍정적 평가만 존재) 대체인력 채용 및 예산 문제 / 복직 시 업무 조정 등 다른 방법 가능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기간제 근로자 계약 거절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필요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 불가 업무능력 평가 기록 등 증거 확보 필수
근로자 입장: 장기 프로젝트 참여 시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규정상 갱신 조항 존재하면 더욱 유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1. 1. 원고와 1년 계약기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2. 31.까지 1회 갱신
됨.
- 참가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22년 12월경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면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참가인의 경우, 원고의 계약직임용규정 및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특성상 연 단위 갱신이 전제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에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도 1회 갱신
됨.
- 연구사업이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
음.
- 기간제법의 연구원 예외 조항은 전문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는 취지이므로,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에서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
함.
- 참가인이 스스로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복직 의사를 표명한 이메일이 존재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