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205253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인소
핵심 쟁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판정 요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K조합)의 이사회 결의(견책, 변상금 부담, 실무책임자 교체,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
송. 법원은 각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건 경과 감독기관이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의 담보대출 과정상 과실과 금융사고 보고 지연을 지적 감독기관이 순자본 비율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실무책임자 교체 요구 회사가 2017년 1월 11일 이사회에서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을 결의
핵심 판단
결의 내용 / 확인의 이익 판단 견책 / 징계처분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 변상금 / 이미 납부했으면 반환청구, 미납부면 채무부존재 확인이 더 적절 실무책임자 교체 /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교체되어 있었음(1월 1일자). 지위 존부 확인이 더 적절 수당/상여금 /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더 적절
실무 시사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보다는 구체적인 금전지급·반환청구나 징계 또는 근로조건 변경 처분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견책, 변상금 부담, 실무책임자 교체,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 사직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각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K조합으로, 원고는 피고의 상무
임.
- 피고는 2014. 9. 15. 감독기관인 C단체에 순자본 비율 및 종합평가등급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양해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자격으로 기명날인
함.
- C단체는 2016. 7. 12.부터 4일간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함.
- C단체는 2016. 12. 9. 피고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등 임직원의 담보대출 과정상 과실 및 금융사고 보고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견책) 및 변상조치를 요구
함.
- C단체는 2016. 11. 17. 피고의 순자본 비율이 양해각서 목표에 미달함을 이유로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교체(사직)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
함.
- 피고는 2016. 12. 20. C단체에 원고의 책임이 지나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발송하며 원고에 대한 사직 요구 철회를 청원
함.
- C단체는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직원수당 20만원 삭감, 상여금 300% 반납, 2018. 8. 31.까지 순자본 비율 1.69% 미달 시 원고 사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C단체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견책 결의 부분:
- 원고가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견책 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