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1. 선고 2013가합1238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용역계약 근로자의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 확인: 근로자 A, B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 해고 무효: 회사의 계약 해지는 무효 배상 의무: 회사는 미지급 임금 차액, 제수당, 해고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부담
사실관계
항목 / 근로자 A / 근로자 B 근무 시작 / 2001년 6월경 / 2011년 7월 1일 업무 / 경비 및 상황실 보조 / 경비 및 상황실 보조 계약 형태 / 용역계약(1년 단위 자동연장) / 용역계약(1년 단위 자동연장) 계약 해지 통보 / 2013년 12월 24일(2013년 12월 31일자)
주요 사항: 회사 제공 장소·비품 사용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독립적 수입 확대 불가능 제3자 하도급 금지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법적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계속성
법원 판단: 회사의 주요 업무 담당으로 지휘·감독 유인이 큼 개별 수입 확대 불가능 → 종속성 인정 단순·반복적 업무로 특별 기술 불필요 회사의 정한 시간·장소에 구속 월정액 보수(성과 미연동) → 임금의 성격 장기간 근무(최대 12년) → 계속성·전속성 명백 사회보험 미가입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일 뿐 근로자 지위 부인 근거 아님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 해고 무효 여부 (갱신 기대권)
법적 기준: 기간제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면 실질상 기간 없는 계약으로 봄
법원 판단: 계약은 1년 단위이나 자동연장 규정 존재 근로자 A: 2010년 1월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 근로자 B: 2011년 7월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 갱신기대권 인정, 해고 무효
판정 상세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제수당, 해고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1. 6.경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피고 산하 C지사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경비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와 비품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스스로 경비업무를 늘려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었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직후인 2013. 12. 24. 원고들에게 2013. 12. 31.자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경비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유인이 컸으며, 실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원고들은 스스로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고,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손실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는 단순·반복적 성격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았고, 피고 외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
음.
- 원고들이 받은 용역대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