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노13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기준 및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기준
판결 결과 원심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부 근로자들의 공소 기각 (처벌불원 의사 인정)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사건 개요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건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이 주요 쟁점
핵심 쟁점과 판단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인정 기준
법원의 판단 원칙 피해자의 진실하고 명백한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처벌불원서에 신분증 사본 첨부 시 인감증명서 수준의 진정성 인정 가능
이 사건 적용 AS, AU, AV 근로자의 처벌불원서에 신분증 사본 첨부 당심에서 인감증명서까지 추가 제출 결론: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 → 해당 부분 공소 기각
- 회사 실제 운영자의 판단 기준
판단 자료 직원 진술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 관여) 공사대금의 피고인 계좌 수령 후 급여 지출 흐름 해고 통보 문자 등 지배·통제 증거
결론: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 인정,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유죄 유지
실무 시사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신분증 사본 첨부로도 진정성 인정 가능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임금 체불 사건: 형식적 대표이사보다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로 책임 추궁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기준 및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 근로자 AS, AT, AU, A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A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기준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원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피해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고, 당심에서 AS, AU, AV의 인감증명서까지 추가 제출
됨.
- 법원은 위 각 근로자들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