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30653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사건 손해배상 판결
판결 결과 가해자(배우자 B): 치료비 및 위자료 총 7,190,550원 지급 명령 배우자 C의 해고 관여: 인과관계 미입증으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
다. 2016년 7월 주차장에서 입주민 B가 근로자의 어깨를 치고 목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6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
다. B는 이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
다.
핵심 판단
-
폭행 손해배상 (B에 대한 청구) - 인정 손해액 산정 적극적 손해(치료비): 2,190,550원 위자료: 5,000,000원 근로자의 과실 주장 배척: 가해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기각
-
배우자의 해고 관여 (C에 대한 청구) -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배우자 C이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법리: 인과관계 입증 실패 → 불법행위 책임 성립 불가
실무 시사점 정황만으로는 불충분 —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7,190,55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아파트 관리소장, 피고 B은 D아파트 입주민
임.
- 2016. 7. 29. 피고 B은 D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의 어깨를 치고 목을 밀치며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
함.
-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임
됨.
- 원고는 피고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의 과실 기여 주장은, 피고 B이 주장하는 경위로 가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배척
됨.
-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2,190,550원으로 인정
됨.
- 위자료는 사건 발생 경위, 가해 태양, 상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가해행위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