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가합14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배경 회사는 2009년 임원제도를 개정하면서 2, 3급 직원 중 일부를 이사보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
다. 근로자 A, B는 각각 2009년, 2010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사보 위촉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
다. 이후 2013년 6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사직이 유효한가? 법원의 결론: 유효 회사가 이사보 전환을 강요했다는 증거 없음 140명 중 40명은 이사보 전환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 중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됨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의 결론: 불인정 불리한 내용의 위촉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갱신 합의 인정 불가 갱신 조건, 기준, 신뢰관계 형성 증거 부족 계약 만료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갱신 합의 증거 필요 갱신 기준과 신뢰관계 형성 입증 필수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만으로는 불충분
판정 상세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부당하게 감액된 급여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년 E 자회사 편입 후 상호를 변경하고 2008년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산관리 및 증권영업 업무를 이원화
함.
- 피고는 2009년 1월 '임원제도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보 제도를 신설하고, 2, 3급 직원 중 이사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은 2009. 5. 29., 원고 A은 2010. 6.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각각 2009. 5. 31.과 2010. 6. 30.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B은 2009. 6.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A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와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당시 부서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사보 위촉 후 임원실에서 상무보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경 강서지점 리테일RM3팀으로, 2013. 1. 1.경 강서지점 제2영업팀으로 발령받아 별도 직책 없이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30.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사보 전환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140명 중 40명은 이사보 전환을 거부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