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및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해석
판정 요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및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회사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2008년 1월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8회에 걸쳐 인력 감축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구조조정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
다. 결국 회사는 31명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단체협약 갱신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복직 및 명예퇴직을 합의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법원의 기준: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려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회사의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이 사건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 측이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회사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
다.
-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법원의 기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의 합의 조항은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항 하나만으로 경영권 포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구조조정은 경영권 사항으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 단체협약의 합의는 반드시 동의가 아닌 협의 의무일 수 있음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과 기록이 중요
판정 상세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및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 검사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2008. 1. 31.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측에 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원 및 부서 감축에 관한 개략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
함.
- 노조 측은 피고인 1(대표이사)에게 8회에 걸쳐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인 1은 노조 측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요청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구조조정 결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단체교섭으로 적절치 않음을 통보
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8. 3. 10. 공소외 1을 포함한 31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8. 3. 26. 노조 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노조 측 사정으로 2008. 4. 3.부터 5. 21.까지 8회에 걸쳐 단체교섭이 이루어
짐.
- 2008. 6. 26. ‘근로관계 종료 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해고자 중 8명 복직, 11명 명예퇴직 처리 합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0. 14.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 법리: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1의 특별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노조 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