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회사(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구 기각 -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사실관계
- 근로자 2명이 2009년, 2011년부터 부산의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
- 2016년 2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인정
-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 제기
핵심 쟁점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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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학교장 vs. 교육청 회사가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을 갖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게 당사자적격 있음 교육청이 선발계획, 인력풀 관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므로 사업주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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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2년 초과 기간제 근로 시 자동 전환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 근로자 1: 2013년 9월 전환
- 근로자 2: 2015년 3월 전환
- 근거: 계약 반복 갱신되었고, 형식적 계약 종료 후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재입사하여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 계약기간 만료 통보 = 부당해고 무기계약직 전환 후 일방적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 판단: 부당해고 확정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 관리: 2년 초과 근무 시 자동 무기계약 전환되므로 주의 필요
- 형식적 계약 갱신: 계약 종료 후 재입사 형식은 근로관계 계속성을 단절하지 않음
- 공공기관 책임: 하부 학교장의 계약도 상위 기관(교육청)의 책임으로 귀속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
함.
-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원고(부산광역시)에게 있는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궁극적인 권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됨.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
음.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
함. 교사 등의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며,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함.
- 판단: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 수요조사, 인력풀 관리 및 재배치, 관리·처우·근로조건·인사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등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