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3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553753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시 5년 임금 보장' 조항의 해석 및 적용
판정 요지
경영악화 시 5년 임금 보장 약정의 효력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291,21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 근로자: 2020년 2월 골프회원권 판매업체에 재무팀 이사로 입사
- 해고: 2020년 4월 29일(입사 약 3개월 후)
- 쟁점: 근로계약서 제7조의 "회사 경영 악화 시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 임금 보장" 조항이 유효한가?
핵심 판단
- 해고 사유의 부당성 회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 이유로 주장했으나:
- 근로기준법 위반: 구체적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음
- 객관적 증거 부족: 근무평정서만으로는 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없음
- 결론: 적법한 해고 사유로 인정 불가
- 약정 조항의 유효성 인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인정:
- 근로자가 채용 협상 시 "5년 근무 보장" 명시 요구
- 회사가 경영악화 시 5년 임금 보장을 약정으로 수용
- 회사 대표의 "인건비 감축 지침" 등이 실제 경영상 해고임을 증명
실무 시사점
- 회사: 수습기간 해고도 법적 절차(구체적 서면 통지) 필수
- 근로자: 특별 약정은 채용 과정 기록과 함께 명확히 문서화 필요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시 5년 임금 보장' 조항의 해석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1,2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한 해고로 판단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회원권 분양, 판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2.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팀 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사직하게 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
함.
-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교부하며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피고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이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서면으로 구체적·실질적으로 통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서 및 '재무 인력 근무평정 보고'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