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1
창원지방법원2022노648
창원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648 판결 권리행사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택시 지입제 사원의 운행권 방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지입제 운행자의 운행권 방해 사건
판결 결과 유죄 판정 유지 - 회사 대표의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택시 지입제 방식에서 근로자들이 차량대금을 출자하고 운행하며 사납금을 납부하던 상
황. 회사 대표가 대표직 취임 후 근로자 전환을 강요하려다 거부당하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운행자들의 사원자격을 해지하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운행권의 법적 성질
- 근로자들의 지위: 사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대금 출자 및 실제 운행으로 차량 운행권을 보유한 당사자로 인정
- 점유의 범위: 법정절차 완료 전까지 분쟁 해결시까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점유로 광범위하게 해석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회사 대표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됨:
- 정관상 사원 제명에 필요한 법원 선고절차를 무시
- 근로자들과의 출자금 정산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
- 정산 없이 번호판을 취거하여 운행권을 침해
실무적 시사점
- 지입제·위수탁 관계: 명목상의 지위(사원 등기)보다 실질적 운영 현황이 권리 인정의 핵심
- 절차의 중요성: 내부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관·법령상 요구되는 법정절차 준수 필수
- 출자금 정산: 차량 운행권 박탈 전 대가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판정 상세
택시 지입제 사원의 운행권 방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C 합자회사는 지입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며, 사원들은 차량대금을 출자하고 차량을 할당받아 운행하며 사납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취득
함.
- 피해자 D은 제1차량, 피해자 M과 N은 제2차량을 각자 대금을 지급하고 운행하며 수익을 취득
함.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M과 교대로 운행
함.
- 피고인은 2019. 3. 14. C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전 대표사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함.
- 피고인은 사원들을 근로자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D, M, N은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격화
됨.
- 피고인은 2019. 12. 30. 및 2020. 1. 30.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D, M의 사원자격 해지 및 해고, 퇴사(제명)를 의결
함.
- 피고인은 2020. 1. 1. D, M, N에게 차량 배차를 정지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2020. 1. 14. D, M에게는 정년 초과로 인한 당연퇴직을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6. 23. D, M, N의 주소지에 주차된 각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감.
- C의 정관 제20조는 사원의 제명 요건으로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를 규정하고 있
음.
- D, N은 이 사건 각 사원총회 결의 이후 C를 상대로 사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은 1심에서 사원 지위 확인 부분 전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 및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M과 함께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사원인 M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행사해왔으므로, C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 D, M은 C 사원의 권리로서, N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점유, 운행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운행권을 보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