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17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직책박탈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7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준호(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병합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D 병합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8. 3. 5. 설립되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4.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 직위에 해당하는 기술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18.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 10% 차감, 차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팀장 직책 박탈, 재택근무를 명하는 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3. 위 징계처분을 2018. 9. 2.자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2018. 9. 2.자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처분 중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10.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1. '참가인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참가인이 2018. 10. 1.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2019. 2. 25.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강 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3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2018. 9. 8. 원고에 대한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
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2018. 10. 1.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원고의 직위를 차장 대신 '대리'로 기재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것이
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협의 요청에 불응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출근을 방해하는 등 실제로는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2019. 3. 7. 일방적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후 2019. 4. 16. 해고통지를 하였
다.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