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5.24
대법원93다2685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가 동일한 비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
사건의 핵심 고급 브랜드 의류 판매업체의 해운대지점에서 상품 도난·분실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할인판매 전표 작성으로 차액을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조직적 비리가 발생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에 가담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처분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포인트
위법으로 본 부분:
-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조직적 비리에 불과함
- 분실 상품 변상 목적의 차액은 개인 착복이 아님
- 조사 과정에서의 자기방어 행위도 정당한 범위 내 행동
그럼에도 해고가 과도한 이유:
- 동일 비위 가담자(판매사원)는 무기정직
- 상급자(지점장)는 의원면직
- 근로자만 해고로 차등 처분
실무 시사점
- 징계는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반드시 고려
- 조직적 비리에서 하위직 직원의 책임을 가중 처분하기 어려움
-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분쟁 회피 가능
판정 상세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가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고가 외국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촉진을 위해 특정 고객에게 10% 할인판매를 허용
함.
- 피고 회사 해운대지점 직원들은 상품 도난, 분실,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판매를 가장하여 차액을 비축,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
함.
- 원고는 1991. 5. 5. 티셔츠 3장을 정가 판매 후 10% 할인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차액 19,000원을 공동경비에 보
탬.
- 원고는 1991. 5. 16. 레오나르드 타이 재고품 1개 부족을 발견, 지점장에게 보고 없이 경리직원과 상의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방식으로 71,800원의 차액을 남기고, 자신의 돈 7,400원을 보태어 부족분을 변상
함.
- 피고 회사는 감사 결과 원고가 71,8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원고 외 다른 직원들은 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 반면, 원고는 개인적 착복이 아닌 분실 상품 변상 목적이었고, 조직적 비리였음을 주장하며 지점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지점장 외 1명은 의원면직, 원고 외 판매사원들은 무기정직 처분
함.
- 원고에 대해서는 개인적 횡령 및 반성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로 회사 자금 유용, 질서 문란 행위 등을 규정하며, 상벌규정은 징계심의 기준으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고의·중과실 여부, 사고금액 등을 명시하고,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가중 처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종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할인판매 가장 행위는 개인적 영득이 아니더라도 범법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