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1.15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631
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2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기각 - 회사의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년부터 근무하다가 2009년 통합기관으로 고용 승계되었습니
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 2011.6.10.: 3회 연속 최하위 인사평가를 이유로 3개월 대기발령
- 2011.9.27.: 인사위원회에서 재교육 후에도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직권면직 결정
- 2011.10.4.: 직권면직 통지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직권면직의 적법성 요건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이 정당하려면:
- 기초가 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함
- 3개월 대기 기간 후에도 해고 사유가 남아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한 이유:
-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함
- 대기발령 기간 중 14일 휴가 신청 → 성실성 부족
- 대기명령 종료 직후 상급자를 비하하는 언행 발생 → 업무수행능력 미개선
-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은 단순히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
다. 근로자가 실제로 개선 노력을 보였는지, 문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22. 참가인(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설립)으로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심의한 후,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고 2011. 10. 4.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 및 직권면직의 정당성
- 쟁점: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하여 대기발령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역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
함.
- 대기발령 자체가 사유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다면 직권면직 역시 무효
임.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그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