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5.13
헌법재판소92헌마188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188 결정 92헌마188불기소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7. 2. 회사 대표이사 외 6인을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
임.
- 또한, 피고소인 최 씨가 청구인의 복사실 비리 시정 건의서 제출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1. 12. 30.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2. 8.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본 판례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헌법소원심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정 상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7.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6인을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
임.
- 또한, 피고소인 최○○이 청구인의 복사실 비리 시정 건의서 제출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1. 12. 30.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2. 8.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본 판례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헌법소원심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