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959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859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함.
사건의 경과
- 2021년 7월: 근로자가 어학원 운영 회사와 원어민 강사 계약 체결
- 2022년 2월 12일: 회사가 "성과 저조로 재계약 불가, 3월 11일 계약 종료"라는 이메일 통보
- 2022년 2월 17일: 근로자와 회사가 면담하여 "3월 10일 계약 종료"라는 각서 작성
- 초심·재심 판정: 노동위원회가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해고 여부 명백한 해고임
- 회사가 "성과 저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해당
- 합의해지 여부 합의해지 아님
- 각서는 단순히 "이해한다(understand)"는 표현일 뿐 동의(consent)가 아님
- 면담 당시 근로자가 "왜 나를 데려왔냐",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며 명확히 반발
- 근로자는 이미 정해진 해고에 따라 잔여금 지급시기와 숙소 반납일만 협의한 것
- 정당한 해고사유 여부 정당사유 없음
- 회사는 단순히 "성과 저조"만 언급
-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
실무적 시사점 합의해지를 주장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명시적 동의가 필수이며, 일방적 통보 후 절차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4. 8. 설립되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7.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어민 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이사 D은 2022.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3. 11. 종료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7. 13.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22. 8. 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부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을 이유로 2021. 11. 22.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통보 내용은 "귀하의 근로계약은 2022. 3. 11. 종료될 예정입니
다. 귀하의 성과가 저조하여 재계약은 불가합니다."는 내용
임.
-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22. 2. 17. 참가인 이사 D, 이 사건 어학원 원장(E)과 면담을
함.
-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2. 3. 10.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다. 잔여 급여는 2022. 3. 10. 지급한
다. 숙소는 2022. 3. 11.까지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이 사건 각서).
- 원고는 2022. 3. 1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잔여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보 내용 자체로 참가인이 2022. 3. 11. 자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
음.
-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3. 10.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해(understand)"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