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0750
제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60750 판결 특별퇴직금지급
폭언/폭행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지점장의 중대한 업무 외 비위행위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지점장의 중대한 업무 외 비위행위
결과 근로자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1996년 입사, 2012년 제주지점 지점장 발령
- 퇴직: 2017년 5월 의원면직 (당시 만 46세, 정년 만 60세)
- 분쟁: 준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 미지급 이의
사실관계 근로자(유부남)가 소속 보험설계사 C와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C가 성폭행 혐의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
남. 근로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함.
법원의 핵심 판단
중대한 업무 외 비위행위 인정
- 지점장의 불륜행위는 회사 직원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
-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며 징계면직도 가능한 수준의 비위
-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실질은 비위로 인한 퇴직으로 판단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 특별퇴직금은 조기퇴직에 대한 장려금 성격으로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 인정
- 회사 규정상 '업무 외 비위사실' 부지급 사유에 명확히 해당
-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후에도 비위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미지급 정당
실무 시사점
- 특별퇴직금은 법정 의무가 아닌 사용자 재량사항
- 형식적 사직이라도 실질 비위 근거가 있으면 부지급 가능
- 형사 혐의 없음과 회사 규정상 비위 판단은 별개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지점장의 중대한 업무 외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3. 제주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2017. 4. 4.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5. 2. 의원면직으로 퇴직
함. 퇴직 당시 원고는 만 46세였고,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
임.
- 원고는 사직서와 함께 '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
함.
-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 회사 제주지점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
함.
- C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7. 4. 11.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퇴직금 지급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심의를 연기하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상 처분 시 지급, 무혐의 처분 시 미지급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7. 9.경 특별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7.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별퇴직금 미지급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C의 명예훼손 혐의 및 원고의 준강간 혐의 모두 2018. 7.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퇴직 사유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인 '업무 외 비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특별퇴직은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특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여 그 제도 운영에 있어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