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379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533794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위약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위약벌 청구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회사의 위약벌 청구 1억 9천만 원 기각
사건의 경위
- 당사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vs 전략기획실 직원
- 입사일: 2013. 6. 1.
- 문제 행위: 2013. 6. 17.~7. 1. 회사 자료를 개인 네이버 메일로 전송
- 해고일: 2013. 6. 28.
핵심 쟁점
회사의 주장
-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재산 손실 발생
- 근로계약서의 위약벌 약정에 따라 위약금 청구
근로자의 주장
- 영업비밀 유출 사실 없음
- 외부 회의 준비, 업무 과제 수행 목적으로 파일 전송
법원의 판단
- 영업비밀 유출 여부
- 단순한 자료 전송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인정할 수 없음
- 전송의 목적과 경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
- 강력한 반증 자료
- 형사 고소(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 없음 처분 확인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으로 해고 정당성 부족
- 결론
- 영업비밀 유출 사실 미입증으로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
- 자료 전송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실제 외부 공개 및 손해 발생을 증명해야 함
-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당해고 판정이 있을 경우 회사의 징계 정당성이 약해짐
판정 상세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위약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고, 피고는 2013.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입사 시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6. 17.부터 2013. 7. 1.까지 원고의 관련 자료를 개인 네이버 메일로 전송
함.
- 피고는 2013. 6. 28. 해고되었고,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유출 여부 및 위약벌 청구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므로 위약벌 100억 원 중 일부인 1억 9천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회사 외부 회의 준비, 업무 과제 수행,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개인 메일로 파일을 송부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음.
- 피고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