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3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와의 위촉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점
근로자성을 부정한 주요 판단 이유
- 지휘·감독: 영업목표 제시, 실적보고 요구는 위촉계약상 의무일 뿐, 실질적 종속성 없음
- 근무 시간·장소: 출퇴근 관리 없음, 휴가 제한 없음, 타 지점 발령은 협의 후 결정
- 취업규칙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징계권 없음
- 사업 독립성: 비품 제공·법인카드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 겸직·겸업: 다른 회사 상품 교차판매 등 제재 없음
- 보수 구조: 고정급 없이 순전히 실적·수수료 기반, 격차 큼
- 사회보장: 원천징수 없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납부, 4대보험 미적용
실무적 시사점
- 보험설계사 계약의 특수성: 위촉계약 형식의 판매조직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실질 판단 필수: 보수 구조, 독립성, 사회보장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험 관리: 순수 실적급 보수체계는 근로자성 배제의 강력한 증거가 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년경 KLD 사업부를 발족하고 고학력 남성 보험설계사 판매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
함.
- 참가인은 2005. 7. 15. 원고와 'Branch Manager 위촉계약'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함.
- 원고는 참가인과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9.경부터 참가인의 HA 사업단 소속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2. 1. 원고와의 BM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직책을 'BM'에서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로 변경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원고는 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된 업무는 FP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였
음. 참가인이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활동실적 보고를 받은 것은 위촉계약에 따른 보고 의무에 해당하며,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참가인은 BM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원고를 징계할 수 없었
음.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