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306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환배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전환배치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는 유효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
담.
사건의 배경
- 수원센터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35명이 해당 업무 종료로 부천사업장으로 배치전환 명령을 받음
- 근로자들은 통근 부담을 이유로 배치전환에 거부
- 회사는 근무제 유연화, 통근버스, 기숙사 등 경감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들이 구체적 협의 없이 거부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근로자 주장: 단체협약상 동의권 제한이 위반됐다
법원 판단: 회사가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충분한 노사협의(10회 이상)를 진행
- 유급 대기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이 거부
-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남용되어 동의 없이도 배치전환 유효
② 생활상 불이익 (부당전보 주장)
근로자 주장: 통근 부담이 과도하므로 무효
법원 판단: 부당전보가 아님
- 회사가 구체적 경감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구체적 의견 제시 거부
- 경감방안 미시행은 근로자의 비협조가 원인
- 경감방안 미실시 자체가 배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
③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근로자 주장: 계약서에 수원센터로 명기되어 동의 필요
법원 판단: 개별 동의 불필요
- 사업장 규모의 대폭 축소로 상황 변경
- 해당 업무가 더 이상 수원센터에서 불가능한 상황
- 이러한 경우 배치전환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의 성공요인:
- 사전 노사협의의 성실한 진행 (횟수, 기록)
- 구체적 경감방안의 다양한 제시 및 제안 기록
- 근로자의 거부/거절 사유에 대한 문서화
근로자 입장의 교훈:
- 배치전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 회사의 경감방안에 성실한 협의 필요
판정 상세
전환배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위탁계약 총 151건 중 128건이 업무수행 장소를 특정 장소로 한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건은 외국어 상담 능력, 특정 기술 지식, 계약 인원 차이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
음.
- 피고는 새로운 계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부천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결정
함.
- 피고는 십여 차례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에서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원고들과 노동조합에 설득하였
음.
-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2021. 12. 31. 종료된 후 2022. 2. 17.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유급 대기기간이 한 달 반 넘게 계속되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던 2022. 3. 17.까지도 피고가 제시한 통근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환배치에 불응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속팀 /ACC'가 '사업5팀/P수원'으로, '근로장소'가 '수원센터'(이 사건 사업장)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51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이 담당하는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여부 및 전환배치의 유효성
-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반대가 동의권 남용이 아니며, 단체협약에 반하는 전환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단체협약상 동의권이 남용된 경우,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
음. 그럼에도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유급 대기기간 중에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및 부당전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