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2.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 회사는 근로자에게: 5,406,425원(손해배상금) + 3,000,000원(위자료) + 지연손해금 지급
- 근로자는 회사에게: 350,000원(위자료) + 지연손해금 지급
- 책임 비율: 근로자 30% : 회사 70%
사건 개요 2017년 4월 19일 공사현장에서 자재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확대되었습니
다. 근로자(팀장)와 회사 직원(피고) 간에 주먹질, 넘어뜨림, 도구 사용 등의 폭행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습니
다.
핵심 판단 사항
- 책임 비율 결정 (3:7)
- 근로자와 회사 직원 모두 불법행위 책임 인정
- 근로자의 선제 폭행(주먹질, 넘어뜨림)이 있었으나, 회사 직원의 더 심한 폭행이 선행
- 종합적 상황 고려하여 근로자 30%, 회사 직원 70% 책임으로 판단
- 손해배상 범위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5주 작업 불능 × 128,126원(일용노임) = 3,523,465원
- 근로자 주장 12주는 불인정 (추가 증거 없음)
- 향후치료비: 치아 임플란트·골이식 4,200,000원 인정
- 소계: 7,723,465원 × 70% = 5,406,425원
정신적 손해
- 근로자의 위자료: 3,000,000원
- 회사 직원의 위자료: 350,000원 (상대적으로 경미)
- 실무상 중요 포인트
- 임금 산정 시 객관적 자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우선 적용
- 진단서의 '추정' 의견은 추가 증거 없이 인정 안 함
-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회사 직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사 책임, 개인 책임 구분)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는 선제 공격자라도 상대방의 더 심한 폭행이 있으면 책임 비율에 반영되며, 손해액 산정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자료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소속으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임.
- 2017. 4. 19. 피고가 자재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팀장인 원고와 시비가 붙어 피고가 원고를 폭행
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 또한 피고에게 주먹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E이 쇠톱으로 피고의 팔을 내리쳐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 원고의 일실수입은 2017년 작업반장 일용노임(128,126원)을 기준으로, 작업 불능 기간 5주(원고 주장 12주 불인정)를 적용하여 3,523,465원으로 산정
함.
-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폭행으로 인한 치아 손상 중 진료 당시 심한 통증을 느낀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및 골이식 비용 4,200,000원을 인정
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523,465원 + 4,200,000원)에 책임 비율 70%를 적용하여 5,406,425원으로 산정
함.
- 원고 소속 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400만원은 피고가 지출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
음.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