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893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합88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해당 해고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판단
사실관계
- 회사(건축공사업체)는 2019년 11월 근로자를 현장소장으로 채용(1년 계약)
- 2019년 12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2020년 1월 4일까지 퇴사를 권고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
- 2020년 3월 29일: 회사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3월 말일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 (통화 내용 기록 없음)
- 2020년 4월 3일: 면담 중 근로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감 → 이후 출근 거부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
핵심 쟁점과 판단
🔍 쟁점: 이것이 해고인가, 사직인가?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
판단 근거
| 구분 | 내용 |
|---|---|
| 합의의 흔적 |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협의 과정 반복 |
| 해고 통보 부재 | 2020년 3월 29일 전화 통화는 일방적 해고 통보라 단정하기 어려움 (통화 기록 없음) |
| 회사의 태도 | 2020년 4월 3일 면담 때 "일을 계속해보자"며 먼저 계속 근무를 제안 |
| 근로자의 의사 | 4월 3일 면담 중 근로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근로자 자신의 근로제공 중단 의사 표시 |
결론: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제공 중단으로 인한 의원면직
실무적 시사점
⚠️ 회사 입장: 사직 권고 시 명확한 서면 통보와 동의 절차 필수
⚠️ 근로자 입장: 불리한 합의도 이미 동의하면 사직으로 취급될 수 있음 - 의사 철회 시 즉시 서면 통보 필요
판정 상세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 28. 설립된 건축공사업체이며, 원고는 2019. 11. 25. 1년 계약으로 참가인 회사에 현장 소장으로 입사
함.
- 2019. 12. 23.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2020. 1. 4.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그러나 원고는 2020. 1. 4.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0. 3. 29. 참가인 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함.
- 2020. 4. 3. 참가인 사무실에서 원고와 면담 중 원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4. 22.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0. 4. 3.',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
함.
- 원고는 2020.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4. 3. 원고가 근로제공을 중단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참가인이 이를 수락하여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근로계약관계 계속 여부에 관한 갈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 종료 내지 계속 여부는 참가인의 권고 또는 제안에 원고가 응하는 방식으로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 왔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참가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
함.
- 2020. 3. 29. 이 사건 전화통화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3월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