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775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85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사건 개요 정년퇴직(60세)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 근로자: 2020년 4월부터 촉탁직 계약 체결 → 2021년 4월 1차 갱신
- 2022년 3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
- 회사 대표는 2022년 1월 "1년 더 계셔도 무방"이라고 언급했으나, 2월 25일 갑자기 계약 미갱신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 법원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
다.
-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후 최대 70세까지 계약 갱신 가능" 규정 존재
- 근로자가 이미 1차 갱신 실적 보유
- 외포장 업무는 계속적·상시적 업무로 정년 전후 큰 변화 없음
- 정년 직후 1~2년으로 급격한 능력 저하 예상 어려움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 회사가 제시한 이유:
- 팀장과의 갈등, 부정적 인사평가 → 충분한 사유 아님
- 계약서 "서면 합의" 조항 → 일방적 통보로 위반
실무적 시사점
회사 담당자 유의사항:
-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
- 갱신 거절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반드시 준비
- 계약서 조항 준수 필수 (일방적 통보 금지)
- 갈등이나 인사평가 미흡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로 부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원고와 참가인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60세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20. 4.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제1차)을 체결하고 외포장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4. 1. 한 차례 갱신(제2차)되어 2022. 3. 31.까지 계약기간이었
음.
- 제2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 일주일 전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외포장팀에서 팀장 G과 갈등을 겪었으며, 2021. 10. 22. 인사평가에서 G은 원고에 대해 '다소 뒤짐' 평가와 부정적인 의견을 기재
함.
- 2021. 12. 31. 원고는 대표이사 F에게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퇴사 의사를 비쳤으나, F은 2022. 1. 4.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고 말
함.
- 2022. 2. 17. 원고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고, F은 2022. 2. 22.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
냄.
- 2022. 2. 25. F은 원고에게 '2022. 3. 31.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3. 4.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청약의 의사표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