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28
서울회생법원2017가단100596
서울회생법원 2018. 5. 28. 선고 2017가단100596 판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준비금 및 특별해고수당 파산채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저축은행 파산 시 직원 퇴직금·해고수당 청구권 불인정 판결
결론 근로자들의 퇴직준비금 및 특별해고수당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사건의 배경 경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파산신청으로 2013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파산선고 전 직원들에게 해고예정통지를 했으나, 근로자들은 이후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1️⃣ 사직 vs 해고 판단 결론: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 회사가 직원의 감원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음
- 회사의 경영악화 통보만으로는 비자발적 해고로 볼 수 없음
2️⃣ 단체협약상 '감원' 해당 여부 결론: 감원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협약의 '감원'은 회사의 권유·종용 등 개입이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순수 자발적 사직은 감원이 아님 → 퇴직준비금 청구 불가
3️⃣ 특별해고수당 지급요건 결론: 경영상 이유 해고 규정 불적용
- 파산에 따른 해고는 기업 존속을 전제한 '정리해고'가 아님
- 사업 폐지 과정의 청산 해고이므로 단체협약의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채용공고나 단체협약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규정할 때, 기업의 파산·폐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준비금 및 특별해고수당 파산채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경기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정지, 파산신청 결정에 따라 2013. 5. 27. 직원들에게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정 통지를
함.
- 피고 A는 2013. 6. 19., 피고 B는 2013. 5. 3. 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수리
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퇴직준비금을, 피고 B는 추가로 제45조 제7항에 따라 특별해고수당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
함.
- 피고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신고금액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채무자 회사가 직원들의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 또는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감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들의 퇴직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감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상 '감원'은 회사의 행위(권유, 종용 등)가 개입된 퇴직을 의미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