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73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85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 전형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미성립 판단
판정 요지
채용 전형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미성립 판단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 전형 과정 중 운전 능력 부적합으로 채용이 중단되었을 때, 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년 12월 29일 버스운송회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운전테스트를 거침
- 근로자는 월급 320만 원, 수습기간 10% 감액, 견습 10회(1주일)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합의받은 상태에서 2024년 1월 2일부터 견습 시작
- 1월 4일 실제 노선 운행 중 근로자의 운전 능력 부족(변속·제동·안전확인 불량)으로 견습 중단
- 회사는 "카운티 차량으로 2~3개월 선행 운행 후 재도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법원 판단 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채용 전형이 중단된 것이지 최종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 면접과 실기평가는 채용 전형 단계
- 근로자의 부적합 평가로 전형이 중단됨 = 근로계약 미성립
- 따라서 이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님
실무 시사점 채용 시 주의사항:
- 채용공고 → 지원 → 면접·실기 단계에서 "조건부 입사" 또는 "최종 합격 전 실습기간" 명시 필요
- 실습·견습 단계에서 최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할 것
판정 상세
채용 전형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미성립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와 E은 1998. 4. 24.부터 B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E이 D에게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24. 9.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설립
함.
- 원고는 2023. 12. 29. B(참가인)에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으나 2024. 1. 4.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채용이 확정되어 견습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채용 전형을 응시하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고 채용 전형이 중단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공고에 따라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2023. 12. 29. 총무부장 F과 면접을 보았으며, 월 320만 원의 임금, 수습기간 10% 감액, 근로일, 휴일, 격일제 근로형태, 구내식당 이용방법, 견습 및 수습기간 한 달, 견습 횟수 10회와 기간 1주일, 기숙사 이용방법, 견습 시작일 2024. 1. 2.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
함.
- F은 원고에게 견습을 진행하고 능력껏 차량을 배차받으라고 하였고, 원고는 2024. 1. 2. 출근하여 견습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공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유인이고, 원고의 필요서류 접수는 청약이며, 참가인이 면접 후 원고에게 견습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최종 합격통보로서 원고의 청약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인 승낙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견습 시작 3일만인 2024. 1. 4. 원고의 운전능력을 문제 삼아 구두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원고는 주장
함.
- 원고는 2023. 12. 29. 입사지원서류를 지참하여 참가인을 방문하였고,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 학력, 경력, 연령, 월 급여, 필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3. 12. 29. 버스에 승차하여 운행 테스트를 하였고, 직후 사무실에서 총무부장 F과 면접을 하였으며, F은 원고에게 근무형태 등에 대해 설명
함.
- 원고는 2024. 1. 2. 및 1. 3. 이틀간 I 노선 차량에 동승하여 노선을 파악하는 견습을 하였고, 1. 4. 실습각서를 작성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 J의 동승 하에 I 노선버스를 직접 운행하였으나 노선을 이탈
함.
- J는 원고가 계속 견습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갓길에 버스를 정차하도록 한 후 직접 버스를 운행하여 차고지로 복귀
함.
- J는 차고지에서 원고에게 대형보다 소형(카운티) 차량으로 변경하여 2~3개월 운행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면서 견습 시간을 더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