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5213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화해계약 착오 취소와 당직근무수당 판결
결론 근로자와 회사의 화해계약은 회사의 센터 계속 운영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므로, 센터 폐업은 화해의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한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
됨. 다만 당직근무수당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사실
- 회사는 2015~2017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
- 근로자가 2018년 1월 미지급 임금 진정 → 2월 합의금 1,300만 원 지급받음
- 합의 1개월 후 회사가 센터 폐업 및 근로자 해고
- 근로자가 합의 취소 및 추가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화해계약의 취소 인정 화해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 합의서에서 다툰 사항: 진정 취하, 보상금 액수 만 해당
- 다투지 않은 전제 조건: 회사의 센터 계속 운영
- 합의 직후 폐업은 근로자가 예측 불가능 → 적법한 취소
- 당직근무수당 불인정
- 당직은 감시·대기 성질로 통상 근로와 다름
-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로는 당직이 본업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지 못함
- 당직수당 약 2,979만 원은 미지급 임금 아님
- 실제 미지급액
- 최저임금 미달: 약 8만 원
- 휴일·연장수당: 약 241만 원
- 합계 약 250만 원 < 이미 지급한 1,300만 원
- 따라서 추가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노사 합의 시 센터 운영 등 기초 조건을 명시하면 추후 분쟁 방지
당직근무는 일반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별도 수당 명확히 약정 필요
판정 상세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취소
됨.
- 그러나 원고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당직근무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가 이미 지급한 1,300만 원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휴일/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1.부터 2018. 3. 31.까지 D서비스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8.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금액,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수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2. 8.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3. 31. 원고를 해고하고 이 사건 센터를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 법리: 민법상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특약 2항의 '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함.
-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정 취하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보상'만을 분쟁 대상으로 한 것
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