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보워터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변론종결] 2012. 11. 2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8967 판결
[주 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1부해247/부노5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남 영암군 (주소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211명을 사용하여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에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20. 해고 등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은 자들인데, 원고들의 각 입사일, 처분 내용 및 사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
다. 나. 원고들은 2010. 1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21.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소명기회 미부여,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의 위반)를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
다. 다.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판정에 각 불복하여 201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22.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2006. 11. 15. 보워터코리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기업별 노동조합인 보워터코리아 노동조합은 2008. 11. 4.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되어야 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
다.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은 총 6명 이내로 하고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노측 징계위원으로 소외 3, 소외 1, 소외 2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소외 1, 소외 2 대신 비조합원인 소외 4, 소외 5를 노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징계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
다. 2)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0조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
다. 3) 재심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측 징계위원 및 원고들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막은 채 소명 및 변론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