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나35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529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3. C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1761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원고 A, B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3,06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42,14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5. 7.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과 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6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9. 1.자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6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는 원고 B에게, 42,14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과 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6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는 원고 C에게, 40,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C을 복직일 또는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62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원고 C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C에게, 40,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C을 복직일 또는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62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이 유]
- 면직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5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제16의 1 내지 제17호증, 제18호증의 2, 제21 내지 24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3, 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다.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그 임용 및 경력은 아래 표와 같
다.
나. 종전 면직처분
- E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및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을 제4호증)에 의하면, 학과 및 전공의 폐과는 다음과 같
다. [학칙] 제4조의 2(학과 및 전공의 폐지) 1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 있
다. 3 학과 및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 제8조(학과 및 전공의 폐지) 2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 30% 이상의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의 학생모집은 2년째 연도까지로 한하고, 익년부터는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