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6495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
판정 요지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기각
회사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사건 개요
- 근로자(망인): D사 자재팀 과장, 20여 년 근무
- 사망원인: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2015.11.18 발병 → 12.9 사망)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 회사의 처분: 2016.3.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
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
- 과로: 20여 년간 동일 업무 수행, 통상 근로자 대비 과중성 없음, 근무시간 중 자율적 휴식 가능
- 스트레스: 구조조정 위험, 근무지 변경 등 주장하나 현실적 개연성 없음
- 업무 환경 변화: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 없음
결론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실질적 원인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함.
실무 시사점 심근경색·뇌출혈 등 기저질환 관련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단순한 과로 주장보다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임.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D 주식회사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18. 사무실에서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실신 후 2015. 12. 9.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3.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고,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1994. 5. 1. 이 사건 회사의 전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2000. 7. 1. 정규직으로 채용
됨.
- 이 사건 회사는 두 차례 구조조정을 하였고, 망인의 근무지는 오산시에서 구미시로, 다시 구미시에서 광주로 변경
됨.
- 망인은 자재팀에서 A/S 부품 발주, 입고, 전국 서비스센터 공급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물류 체크, 자재창고에서 부품 분류, 정리, 재고 파악, 포장 및 발송 업무를 수행
함.
- 망인은 주 5일제 근무, 소정근무시간 08:30
18:30(휴게시간 12:0013:00)이었고, 월 2회 또는 격주로 토요일(09:00~13:00) 근무
함.
-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68kg, 주 1회 음주, 2000년경 이후 금연
함.
- 2015. 10. 20.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121mg/dL, LDL-콜레스테롤 153mg/dL로, 간 기능 저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 선행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임.
- 피고 자문의는 혈액검사 및 심장초음파 결과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혼수상태에 이른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