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968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의 이사 선임 결의 3건 모두 무효 확인
- 2017년 3월 17일 신임이사 선임 결의
- 2017년 3월 28일 대표이사 선임 결의
- 2017년 4월 5일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해임 결의
사건의 핵심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로자 A(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서가 유효하게 접수되었는가?
법원 판단: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 A가 사직서를 간사 M에게 제출했으나, 간사는 사직 수리 권한이 없는 자
- 근로자 A는 나중에 M에게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서 반환을 요청함
- 따라서 근로자 A, B, I의 사직은 효력이 없음
2️⃣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이 적법한가?
법원 판단: 절차 위반으로 무효
- 법규상 임원 결원 시 2개월 이내 보충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회사는 사직서 접수 후 1개월도 채 안 되어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
- 행정청이 2017년 2월 15일 임시이사 선임으로 법정 기간 명백히 위반
실무적 시사점
사직의 효력 발생: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유효
사직 철회: 수리 전이면 철회 가능
임시이사 선임: 법정 기간 준수 필수 (2개월 내 보충 기회 부여)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의 2017. 3. 17.자 이사 선임 결의, 2017. 3. 28.자 대표이사 선임 결의, 2017. 4. 5.자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해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임.
- 원고 A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이사장)였고, 원고 B, C는 이사였
음.
- 2016년 말, 설립자와 원고 A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 A, B, 이사 I는 사직서를 작성
함.
- 2017. 1. 5. 임시이사회에서 사임 보류 및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처리로 결의
함. 원고 B은 사직서를 원고 A에게 맡
김.
- 원고 A은 2017. 1. 16. 피고 재단 간사 M에게 원고 A, B, I의 사직서를 교부
함.
- M은 2017. 1. 18. 양평군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함.
- 원고 A은 2017. 1. 18. M에게 사직서 처리 중단을 지시하고, 양평군에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양평군수는 2017. 2. 15. 피고 재단의 임시이사로 P, Q, R를 선임
함.
- 피고 재단은 2017. 3. 17. 임시이사 3명(P, R, Q)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F, E, G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함.
- 피고 재단은 2017. 3. 28.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 피고 재단은 2017. 4. 5.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A, B을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3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사임의 효력 유무
- 법리: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승낙은 불필요
함. 대표이사의 사임은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표 처리를 권한 대행자에게 일임한 경우 수리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 가능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