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8.23
광주고등법원2006나8220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판결 결과 면직 처분 무효, 회사는 근로자에게 23,787,960원 지급 의무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7년부터 대학 전임강사로 근무했으나, 2000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
다. 법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하자, 회사는 2006년 6월 근로자를 재임용하면서 동시에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단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면직 처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 학과 폐과는 학교 운영상 재량권이나, 이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
- 공무원법상 면직 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사실 등)을 사립학교도 준수해야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위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전공학과 폐과만을 사유로 면직 처분
- 폐과로 다른 교수를 면직한 사례도 없음
결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면직 처분 무효
- 손해배상(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위법한 면직이므로 고용계약은 계속 유효
- 다만 재임용은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재임용 기간 만료(2007.2.28.)까지만 임금 지급 의무
- 재임용 기간 경과 후의 임금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폐과·폐직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입증 필요
- 객관적 평가 기준(실적, 능력 등) 구비 필수
- 차별적 적용 여부 검토 중요
판정 상세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2. 29.까지 강의
함.
- 피고는 2000. 2. 29.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광주고등법원은 2005. 6. 3.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2006. 3. 24.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대학교 총장은 2006. 6. 13.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회에 원고를 2000. 3. 1.부터 2007. 2. 28.까지 재임용하고,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폐과를 이유로 2006. 6. 30.자로 면직 처분할 것을 제청
함.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06. 6. 27. 원고를 재임용함과 동시에 2006. 6. 30.자로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법인은 2006. 6. 30. 원고에게 재임용과 면직 결과를 통지
함.
- 원고가 소속된 국제문화정보전공은 학과 명칭이 변경되다가 2000학년도에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으로 변경
됨.
-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2001학년도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학과를 통합하면서 학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함.
- 원고가 소속된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은 학생 수 감소로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2001. 2. 28. 폐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 교원의 신분은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위해 두텁게 보장
됨.
- 학과 개폐는 학교 운영의 재량권에 속하나,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
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