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06
서울고등법원2014누52482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52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사건의 경과 회사는 도급사(동부)와의 계약 종료(2012년 12월 31일)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지 가능성을 설명받고 서명했습니
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는 같은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고, 다른 7명의 근로자는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
다. 회사는 2013년 1월 8일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체 인력(D)을 배치했습니
다.
핵심 판단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한 해고 무효
- 근로자의 사직 동의는 "회사의 현장 철수"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로 합의된 것
- 회사가 현장을 철수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따라서 동의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위법
부제소합의 무효 동의서에 포함된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 강행법규
-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무효
실무적 시사점 조건부 사직 동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
다. 회사가 예상한 상황(현장 철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일방적 퇴직 처리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가 정지조건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1. 27. 원고에게 "향후 고용관계 및 종결사항 등을 이유로 원고 상대로 노동법상, 기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원고는 동부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대비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
음.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원고와 동부의 도급계약기간 만료(2012. 12. 31.) 후 사업장(이 사건 현장)이 폐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제출
함.
- 원고는 동부와의 도급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들은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2013. 1. 8. D가 참가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C 업무를 수행
함.
- 동부는 원고에게 위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위임하고 용역도급비를 지급
함.
- 이후 동부와 빌텍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농작물 재배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빌텍은 2013. 2. 1.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급
함.
- 원고는 2013. 1. 1.자로 위 7명의 근로자들과, 2013. 1. 8.자로 D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D를 포함한 위 8명의 근로자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