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서울고등법원2021누68140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68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년 규정의 효력과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9년 12월 전직명령 → 2020년 2월 27일 해고
- 문제점: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정년 규정 부존재 주장
- 회사 입장: 정년 도달(2월 29일)로 근로계약 만료, 해고기간 임금 전액 지급 완료
핵심 쟁점과 판단
- 취업규칙의 효력 문제 근로자 주장: 신고·공시 절차 미흡 → 취업규칙 무효 → 정년 규정 부존재
법원 판단:
- 신고·공시 의무 불이행은 취업규칙 무효 사유가 아님
-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정년 규정을 "알았는가" (주지 여부)
- 회사가 장기간 정년제를 시행했고, 이를 숨길 객관적 사정이 없음
- 결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유효함
-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법원 판단:
-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는 이미 정년 도달
- 원직 복직 불가능한 상태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없음
- 임금도 전액 지급받음
- 결론: 구제이익이 없음 → 구제신청 불가
실무 시사점
- 취업규칙의 형식적 결함보다 근로자의 실질적 인식이 중요
- 정년 도달 + 임금 완전 지급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능 상태
판정 상세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9. 전직명령을 받고, 2020. 2. 27.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2020. 2. 29. 정년 도달로 만료되었
음.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
음.
- 원고는 2017. 9. 28.자 및 2019. 9. 2.자 취업규칙이 무효이므로 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의무, 의견청취 의무, 게시·비치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새로운 기업 내 규범임을 널리 종업원 일반에게 알리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신고의무, 의견청취 의무, 게시·비치의무 불이행은 취업규칙의 무효 사유가 아
님.
- 회사가 장기간 정년제를 시행해 오면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정년의 존재나 내용을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2017. 9. 28.자 취업규칙과 2019. 9. 2.자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시행 당시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복직을 구하거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