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 2. 22. 선고 67구83 판결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존속 여부
판정 요지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존속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 측 청구 기각 - 회사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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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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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당사자적격 인정
-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도 해산명령 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 존속
- 소송 수행은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해당하므로 소송 진행 가능
- 민법상 법인 청산 규정을 준용하여 지부장이 청산인 역할 수행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 근무성적 불량, 동료 간 불화, 경영상 필요
-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님 (회사는 가입 사실 미인지)
-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해산된 노동조합도 잔여 사무 처리와 권리 구제가 가능
- 부당노동행위 입증 시 회사의 가입 사실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 해고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입증이 필수적
판정 상세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이 해산명령을 받았더라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을 가짐을 인정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지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는 거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없는 조합
임.
- 원고 지부는 소송 계속 중인 1967. 11.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거한 해산명령을 받
음.
- 피고는 원고 지부가 해산명령으로 소멸되어 당사자능력이 없어졌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
함.
- 원고 지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
음.
-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복 신청에 따라 재심판정을 통해 원고 지부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 존속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더라도, 해산명령 이전과 같은 조합 본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뿐, 단체성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
님.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단체성이 존속
됨. 법인격 없는 조합의 해산 후 청산인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이 없으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인 청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됨. 이 경우 원고 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이 청산인이 되고, 민법 제87조에 따라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인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소송 수행은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지부는 비록 해산명령을 받았을지라도, 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