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7
서울고등법원2022누32384
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2누323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사유: 자발적 사직 vs. 실질적 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자발적 사직 vs. 실질적 해고: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1심 판단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9년 12월부터 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
다. 그러나 운전 외 보행 보조 등 예상치 못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불만을 표했고, 2020년 2월 회사 관계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실질적 해고로 주장했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쟁점: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가, 아니면 사직으로 위장한 해고인가?
법원의 판단 기준
- 증명책임: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함
- 판단 요소: 사직의 동기·경위, 사직서 제출 여부, 근로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 사건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인정하기 부족함
실무적 시사점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강조합니
다. 단순한 "출근 금지" 통보는 사직으로 위장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명확한 증거(사직서, 서면 합의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사유: 자발적 사직 vs. 실질적 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16.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대표이사(당시 D)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조건은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월 임금 2,500,000원 등으로 정하였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음에도 걷기가 불편한 D의 보행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되자 업무에 불만을 품
음.
- 2020. 2. 19. E(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E가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 실질적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
함.
- 법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 등 외부의 영향 하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직의 형식을 빌려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
함.
- 법리: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증명해야
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사직의 동기와 경위, 사직서의 제출 여부, 근로자의 지위와 근무경력, 사용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점, 나아가 참가인이 E의 말을 단순히 사직의 권유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후 E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