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4
수원지방법원2018나5056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나5056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부분승소
- 근속수당 1,755,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통신비 540,0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교통보조금·상여금 청구는 기각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6년 입사 후 A/S 업무를 담당했으며, 노조 활동으로 활동했습니
다. 회사는 2014년 7월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2016년 5월 복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속수당 (지급 인정)
- 근로자는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므로 취업규칙상 근속수당 지급 대상
-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 2013년 12월~2016년 12월분 지급 의무 인정
교통보조금 (청구 기각)
- 회사가 정한 1년(2012년 11월~2013년 10월) 한정 지원 규정 유효
- 해고 기간 중 추가 지급 근거 없음
상여금 (청구 기각)
- 2014~2016년도 상여금 지급 사유 발생 증거 미비
- 경영실적 악화 시 지급 면제 가능
통신비 (부분 인정)
- 외근직원 지원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해당
- 2012년 11월~2014년 7월(해고 시점) 9개월분만 지급 인정
- 해고 기간(무직 상태) 중 통신비는 업무 관련성 없으므로 제외
실무 시사점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청구: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 가능
- 취업규칙 준수: 선별적 적용은 원칙적 불가능 (통신비 사건)
- 근거 제시의 중요성: 포괄임금제, 상여금 불지급 등은 명확한 증거 필요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된 근속수당 1,755,000원과 통신비 540,000원을 지급하고,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교통보조금 및 상여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UPS 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4.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A/S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8. 5. 6.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3. 10. 1. 전국금속노조 C지부 D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교섭위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12. 11.경 외근직원 전원에게 매월 6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2. 17.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 직원에게 2012. 11.부터 1년간 매월 20만 원의 교통비를 보조하거나 이사비 지원, 기숙사 제공 방침을 정
함.
- 피고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4. 3.까지 매월 지급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불가, 상사 명령 불복 등을 이유로 2014. 7. 31.부로 해고 예고 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거쳐 부당한 것으로 판정
됨.
- 원고는 2016. 5.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피고의 취업규칙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2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근속 1년 초과 시 5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취업규칙 제41조 제5호).
- 피고의 취업규칙은 매년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취업규칙 제45조).
- 피고는 2016. 7. 1. 2015년도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보조금 지급 의무
- 피고가 2012. 11.부터 2013. 10.까지 1년간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교통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해고 기간을 포함한 기간에도 교통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주장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근속수당 지급 의무
- 원고는 2006. 4. 4. 입사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