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2
수원고등법원2024나17164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7164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범위
판정 요지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범위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 전액 지급 판결
사건의 배경 근로자 A는 회사의 임원(이사대우)으로서 임원회의 참석, 단체교섭 사용자 측 교섭위원 역할, 고용조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
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불가능한 '사용자 이익 대표자'인가? → 그렇다 (따라서 노동조합 보호의 혜택 없음)
- 근로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여
- 노동조합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판단
- 임금반납 동의서는 유효한가? → 무효 (강행법규 위반)
-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 회사가 자신 "상여금은 정상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
- 따라서 반납할 미지급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법정 절차상 인정된 미지급액을 회사가 다시 부인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소송상 자백의 효력 유지)
- 1심에서 회사가 미지급액을 다투지 않겠다고 명시적 진술
- 항소심 취소 시도는 증거 없이 불가능
-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른 명확화 과정으로 보아 착오 없음
실무적 시사점 경영진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임금 선금/반납 약정은 지급기일 도래 후에만 유효합니다.
판정 상세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8. 4. 6. 피고로부터 생산지원담당 이사대우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
함.
- 원고 A는 2021. 3. 17.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정리해고 제한 조항 효력 정지 특별 단체협약 체결에 기여
함.
- 피고는 위 특별단체협약에 따라 2021. 3. 18.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 A는 2021. 5. 31.까지 위원으로 참여
함.
- 피고는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할 대상자 45명을 확정
함.
- 피고는 임금반납 동의서의 대상이 작성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거나 2022년 노사합의에 따라 정상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임을 자인
함.
-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 액수에 관하여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
함.
-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미지급 액수에 관한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나, 제1심 변론기일에서 답변서 내용을 번복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노동조합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
됨.
- 원고 A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리해고 제한 조항 효력 정지 특별 단체협약 체결에 기여하였으며, 인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및 대상자 확정에 관여
함.
-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