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0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7가단2124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2124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 회사(A 주식회사): 40,113,000원 + 지연손해금 배상 인정
- 근로자(B): 위자료 청구 기각
- 회사의 추가 영업손실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6년 1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화풀이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약 3,779개의 하수관로 조사용역 파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입니
다. 근로자는 이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
다.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파일 복구비용 40,113,000원)
- 삭제된 파일은 회사의 필수 업무자료
- 회사가 실제 지출한 복구·보완비용 40,113,000원은 합리적이고 입증됨
- 파일 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는 것이 원칙
- 추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 근로자 B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 영업손실 청구 기각
- 삭제된 파일은 안동시·대구 북구 지역 조사에만 해당
- 다른 지역 용역은 기존 방식으로 계속 수행 가능
- 영업손실은 계약 수주, 경영상태, 경제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좌우되어 인과관계 입증 불충분
실무 시사점
- 피해 입증의 중요성: 구체적 손실액(복구비)은 인정되지만, 간접손실(영업손실)은 인과관계 입증 필요
- 위자료 청구의 한계: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 추가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
판정 상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
임.
- 피고는 2015.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20.경까지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하수관로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파일 보관, 캐드 표시, 엑셀 정리, 일일보고 및 공정보고,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용역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1. 19. 원고 B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안동시와 대구 북구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자료 등 약 3,779개 상당의 동영상 캡쳐사진 파일, 현장 위치도 파일, 공정보고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을 삭제
함.
- 피고는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해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16. 10. 28.경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경영상 사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자진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고가 삭제한 이 사건 파일은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인 하수관로 조사용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
음.
-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