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누586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건 경위 근로자는 초등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후 복직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
다. 이후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이 두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질병의 원인이 다양함 - 알츠하이머병과 인지장애는 고령, 유전,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이 있으며, 특발성으로도 발생 가능
- 의학적 근거 부족 - 감정의사는 두통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 제시
- 선행 질환력 - 해고 전 2003년경 신경성 장애 치료 이력이 있어 원래 질병 소인 존재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같은 업무로 한 질병(적응장애)이 인정되었어도, 다른 질병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
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0. B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06. 12. 28. 해고
됨.
- 2007. 4.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07. 5. 23. 복직
함.
- 2009. 9. 24.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됨.
- 2012. 1. 27.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두25463)로 적응장애에 대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2012. 2. 15. 요양급여 승인처분 받
음.
- 2012. 3. 27. 업무로 인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사건 치매상병) 발병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2. 4. 16. 불승인처분(이 사건 제1처분) 받
음.
- 2012. 9. 7. 업무로 인한 경도인지장애(이 사건 인지장애상병) 발병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2. 9. 19. 불승인처분(이 사건 제2처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 후 복직되었고, 복직 이후 이 사건 치매상병과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가족력, 유전성 질환, 스트레스, 반복적 뇌손상 등 다양하며, 특발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
음.
-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의사는 원고의 두통이 스트레스로 발생 가능하나, 두통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