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92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4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됨
사건의 배경 근로자(버스 운전기사)가 수입금 반납 및 차량 청소 거부, 팀장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사유는 인정됨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 요건에 해당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핵심)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사유일 때만 정당합니
다.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
- 우발적 폭행: 폭행은 휴무일 변경 통지 불만에 따른 약 1분간의 즉흥적 행위
- 피해 경미: 팀장이 상해나 치료를 받지 않음
- 근로자의 반성: 사과하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
- 회사의 불공정한 징계 기준: 다른 근로자들의 더 중한 폭행(망치 폭행, 벌금 2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음
결론 징계사유는 있으나, 동일·유사한 사건의 불공정한 처분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입니
다. 따라서 부당해고입니
다.
실무 시사점
- 징계는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게 처분해야 합니다
-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6. 7. 20.부터 2017. 1. 11.까지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16. 12. 8. 팀장 H에게 휴무일 변경 관련 항의 중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
음.
- 원고는 2017. 3. 3. 위 업무지시 위반 및 H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2017. 7. 4.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7. 7.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다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 팀장 H에 대한 폭력 행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71조가 통상해고 사유만 규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를 복합적으로 규정하거나, 참고 규정으로 부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적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폭행이 휴무일 변경 통지 불만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반성하고 사과한 점을 참작함.
- 원고가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폭행 사건(망치 폭행,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폭행, 배차과장 폭행 등)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고, 특히 참가인보다 중한 폭행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