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1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70 판결 공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부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12. 12. 4.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상 문제점 및 부당 해고를 법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2. 5. 1천만 원, 2013. 2. 1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공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은 부당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법한 절차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성이 있
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인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종 수당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
킴.
-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은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고발 및 법정 절차 진행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 통보 후 고소인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일수, 휴일 근로일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의 체불임금 확인서에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해외출장실비 등 총 14,859,41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함.
- 피고인과 고소인은 각종 수당을 1,3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인은 총 17,275,318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공정증서를 작성
함.
- 고소인은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항의 이메일을 보
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 및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 내에 있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부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12. 12. 4.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상 문제점 및 부당 해고를 법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2. 5. 1천만 원, 2013. 2. 1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공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은 부당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법한 절차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성이 있
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인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종 수당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
킴.
-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은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고발 및 법정 절차 진행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 통보 후 고소인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일수, 휴일 근로일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