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1265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성 인정 - 회사의 항소 기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확정
핵심 쟁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사실관계
회사의 지휘·감독
- 근로자들에게 사번 배부, 파트·팀 배정
- 09:00 출근, 집중근무시간(09:00
10:30, 17:0018:30) 지정 - 야간 당직자의 순찰로 이탈 여부 감시
- 토요일·야근 등 근무 지시
업무 통제
- 전산채권관리시스템으로 방문결과, 시간, 비용 등록 강제
- 월별 통화건수, 방문 등 추심 목표 부여
- 팀장의 추심활동량 점검 및 보고
보수 체계
- 고정급 없이 순수 수수료만 지급
- 실적에 따라 우수/일반/부진 등급으로 차등 지급
- 저조 시 경고, 채권 재배정, 계약 해지 등 불이익
기타
- 회사가 사무실·컴퓨터·책상 등 무상 제공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법원의 판단 논리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본
다.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해야 한
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
- 높은 실적 압박으로 실질적 종속성 존재
- 독립사업자로서 필요한 자율성·위험 부담 없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
다.
실무적 시사점
형식적 계약명칭(위임계약)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
다. 특히 보수가 고정급 없이 실적에만 의존하더라도 회사의 통제·지휘가 강하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 제공하고,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외근 시 비용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전산망에 방문결과, 시간, 비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공지
함. 외근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해야 했고, 집중근무시간(09:00
10:30, 17:0018:30)이 정해져 있었으며, 오전 집중근무시간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
됨.
- 피고는 실적 향상을 위해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 야근 또는 연장근무 등을 지시했으며, 야간연장근무 시 당직근무자가 순찰하며 이탈 여부를 파악
함.
-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 관련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
함.
- 각 지점 등은 피고에게 월간추진목표 및 결과를 보고하며 '출/퇴근시 방문 습관화,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조조 및 야간 유선통화강화, 야간 및 휴일 방문실사 강화, 부족한 업무일수를 위하여 월초·중반 집중근무' 등을 중점 추진계획으로 보고
함.
- 각 파트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는 지점 전체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고, 채권추심원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우수, 일반, 부진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 지급
함.
- 피고는 실적에 따라 채권 배정을 차등하고, '캠페인'을 통해 실적 우수자에게 시상/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조자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 실적 증대를 독려
함.
-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은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추심채권배당에서 불이익, 위임계약 해지 통보, 다른 팀으로 전출(cut-off제)될 수 있었
음.
- 원고들은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매월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