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부산고등법원2016나54360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별하고, 해고사유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포함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국제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5년여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계약해지 대상 평점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