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5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
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전직 구제신청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건 개요
- 근로자: 2012년 11월 입사, 하이퍼마켓 농산부서 근무
- 2020년 3월: 회사가 6개 부서 통합으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
- 2020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
- 2020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 2022년 3월: 근로자가 소송 진행 중 회사가 원래 부서로 복직 발령
핵심 쟁점과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법원의 판단: 구제 이익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
| 항목 | 내용 |
|---|---|
| 원직 복직 여부 | 확인됨 (다툼 없음) |
| 실제 불이익 | 임금 감소 등 경제적 손해 없음 |
| 법원 결론 |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제한' 주장은 원래 구제신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무 시사점
- 소송 진행 중 상황 변화: 원직 복직 등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
- 구제신청 범위의 중요성: 초기에 명확한 쟁점 설정이 필수
- 형식적 조치로는 부족: 단순한 서류상 복직이 아닌 실질적 구제가 인정됨
판정 상세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원고가 원직으로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하이퍼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2. 11. 28. 참가인 운영의 D점에 입사하여 농산부서에서 근무
함.
- 2020. 3. 1. 참가인은 농산부서를 포함한 6개 부서를 통합하며 원고를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2022. 3.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통합부서에서 농산부서를 분리하며 원고를 종전 농산부서로 다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종전 농산부서로 다시 전보 발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인정
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임금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됨.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문화센터 사무 업무로 근로 내용이 제한되어 농산부서 전보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 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송 계속 중에 소멸할 수 있음을 명확히